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1~25일)을 맞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정 유형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신고 누락 혐의가 있거나 승소 사건이 많은데도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사업자 1,034명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 사업자 6,855명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 2,702명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185명 ▦유통업종 사업자 4,084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의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 수입 업종은 직접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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