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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 재계도 불만 "필수 유지업무 범위 더 넓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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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 재계도 불만 "필수 유지업무 범위 더 넓혔어야"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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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황 정책본부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규정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말했다.

수많은 직종이 얽혀서 돌아가는 항공운수, 병원업무의 특성상‘특정 직종’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직종의 파업으로 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필수업무 유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본부장은“포괄규정이 어렵다면‘평소항공기 운항의 30%는보장해야 한다’는식의 총량제 개념이라도 도입해서 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는 해당 사업장이 필수유지 업무에 포함됐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곤욕을 치렀던 국내 항공사들은 일단 필수 유지업무 범위에 조종 분야 등이 포함된 것을 반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5년 7월, 대한항공은 2005년 12월에 각각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여객및물류 운송에큰타격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조종사 파업 당시 국가 물류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필수 유지업무로 분류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공사는 이번 필수유지 업무 부문에 화물이 빠지고 여객운송 분야만 포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수송업무와 함께 안전과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을 제외한 것은 철도운송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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