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비리 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샤오위(鄭筱萸)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국장에 대해 10일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전격적인 사형 집행은 중국이 중국산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식품 안전 등을 제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정 전 국장의 상소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이날 정 전 국장에 대한 사형을 승인했다. 정 전국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모처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정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 의약품 감독 책임자로서 8개 제약사의 청탁을 받고 의약품, 의료기기의 허가를 내주면서 모두 649만 위안(7억 7,8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체포됐다. 특히 정 전 국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의약품 생산 일련번호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 최근 중국에서 잇따르는 의약품 안전사고의 원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국장은 지난해 부작용 사고가 발생했던 가슴성형주사제 PAAG, 항생제 수액 신푸(欣弗) 등의 심사 등록을 책임졌다.
체포 후 올 5월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정 전 국장에게 뇌물수수 및 직무소홀 죄 등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다.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 전 국장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1심판결 한달여만에 전격 사형 집행한 것은 최근 중국산 애완동물사료, 치약 등에서 유해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중국산 식품과 의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과 관계에 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