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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업무 파업금지 치밀하고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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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업무 파업금지 치밀하고 세심하게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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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익사업장에 대해 필수업무 유지를 의무화한 것은 옳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병원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진료대란이 심심찮게 발생해 국민의 불편이 컸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노조가 투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과 환자 등을 볼모로 잡는 비겁한 행위는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공익필수사업장의 경우 15일간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직권중재 제도가 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지난해 노ㆍ사ㆍ정 합의로 내년부터 이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을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노조에 부과하고, 파업참가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필수업무의 범위와 인원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니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필수유지 업무'의 설정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지나치게 확대하면 근로자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라면 개정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익사업 최소업무유지제도 기준을 따랐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아 파업권을 제한한다 하고, 경영계는 노동계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대립은 법 개정 이후 필수업무의 범위와 인원 등에 대한 협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현되지 않을 수 없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지만 쟁의거리 하나를 새로 추가했다는 걱정도 크다. 더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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