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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측, 고소취하 검토…검찰 "그래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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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측, 고소취하 검토…검찰 "그래도 수사할 수 있다"

입력
2007.07.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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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9일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씨의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강재섭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검찰의 당 대선후보 경선 및 대선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 전 시장 측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희태 선대위원장은 이날“김씨의 고소는 캠프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직접 소 취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소 취하를 권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고소는 캠프가 아니라 김씨와 ㈜다스가 명예훼손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우려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재정씨의 법정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당과 캠프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한 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캠프 내부에는 “캠프가 주도해 소를 취하할 경우 검찰 수사가 두려워 피한다는 의혹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취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캠프측은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논의키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과 관련해 캠프 차원에서 수사 기관이나 외부기관에 고소한 사건을 모두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증위를 무시하고 검찰에 고소한 것은 우리 스스로 국가 기관에 운명을 맡기는 해괴망측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고위 관계자는 “고소나 수사의뢰가 취하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며 “고소나 수사의뢰한 내용 중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8일 이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 다스 사장 김모씨와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 대리인 권모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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