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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여행자보험도 보장내역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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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여행자보험도 보장내역 살펴야

입력
2007.07.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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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을 태운 항공기가 추락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뜻밖의 사고에 대비해 드는 것이 바로 해외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해 준다.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공항에 있는 보험사 서비스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행사의 여행 상품에는 보통 여행자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자세한 보장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상한도도 사망보험금 외에 상해나 질병 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높은 보상을 바란다면 본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캄보디아 여객기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단 여행사를 통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약정 사망보험금과 항공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만약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받는다.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역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며 손보사의 상해보험을 들었다면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을 들었더라도 유의할 점이 있다. 가입 시 정한 기간 중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이지만 여행자가 집을 출발하기 전이나 집에 도착한 후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기간 마지막 날에 항공기, 선박 등의 연착으로 도착이 지연될 경우, 보험기간이 24시간 자동 연장된다. 또 만 1세 미만 유아나 90세 이상 고령자는 위험과 관련한 통계적 예측이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 중 사고로 현지에서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나 서비스 문의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수신자부담 24시간 한국어 지원 해외 보험청구 서비스 대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여행 전 반드시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여행지의 전쟁ㆍ내란에 의한 피해, 임산부의 출산 또는 유산, 현지에서의 자해ㆍ자살, 지진ㆍ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대개 보상대상이 아니다.

LIG손해보험 장기손해사정팀 장일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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