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을 예시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사전 질의를 선관위에 보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내 왔다”며 “발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한 전례가 없어 청와대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전 질의한 내용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한반도대운하와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에 관련된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 동기와 시기, 대상과 방법, 전체 내용과 빈도 및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발언 시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