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바캉스가 자칫 크고 작은 교통 사고로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리 꼼꼼히 대비를 하지 않은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 정보'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평소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자세히 살펴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차량 안전 점검= 장거리 운행 전에 교통사고에 대비해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 자동차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의 준비는 필수.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라디에이터 냉각수를 보충하고,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
②졸음 운전은 금물= 18시간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만큼 위험하다는 얘기. 2시간 마다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 운전을 해야 한다.
③DMB 시청 금지= 운전 중 DMB 시청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 통화는 물론, DMB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④긴급출동서비스 활용=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차대 차 사고 손해보상은 가입 보험사에= 통상 쌍방 과실 사고 때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차대 차 사고는 과실 비율 다툼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도록 손보사들이 협정을 맺고 있는 만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⑥무보험ㆍ뺑소니도 보상=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사망 시 최고 1억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다.
⑦태풍ㆍ홍수 피해도 보상= 장마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돼도 가입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다. 작년 7월 태풍 에위니아 사고 때 632건, 27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⑧단기운전자 특별약관= 휴가 여행 시 교대 운전이 빈번하지만, 대부분 차량은 운전자 제한형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⑨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 필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도 자신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7,000~8,000원 수준이다.
⑩렌터카 자차보험 가입 확인=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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