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기존의 중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장면적 33㎡ (10평)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폐기물관리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 2011년)'의 수정계획(2007∼ 2011년)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후 5년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56.3%(2000년 41.3%),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82.8%(2000년 73.5%)로 늘어나고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 요구가 높아지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1회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해 환경보전 활동 등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1회용 기저귀와 껌, 담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2012년에는 실처리 비용에 맞먹도록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1회용 기저귀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올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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