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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개방형 국민경선 위해 선거법 못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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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개방형 국민경선 위해 선거법 못고쳐"

입력
2007.07.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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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특위의 첫 회의에서는 범여권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범여권은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위해 선거인단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면 30일 전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범여권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흥행의 기회로 삼기 위해 관련 법규 보완을 선호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법 개정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당 탈당파인 이인영 의원은 "한 달 이상 경선을 치르는데 명부가 미리 확정되면 불법 금품 로비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경선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안되면 법이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해 경선관리 규칙을 개정하겠느냐'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조 총장은 "한나라당에 현재 (선관위의) 경선관리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른 후에 (변경)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못 고친다"고 대답했다.

대선 예비후보 난립 문제도 논의가 됐다.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은 "대선이 아닌 내년 총선을 위해 이름 알리기 식으로 등록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총장도 "66명이 등록했는데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또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여부와 대선 예비후보 자금 모금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12일 2차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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