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자살한 군인의 형제 가운데 1명을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정치권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놓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등 13명이 지난 달 제출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 등은 ‘형제 또는 누이가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했을 경우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살한 군인의 형제 중 1인을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형제 또는 누이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고 병역의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살 군인의 형제 가운데 1명에게 보충역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상 심의과정에서 '자살의 정당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형제는 불우한 가족사에 대한 꼬리표를 달고 군(보충역)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는 역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돼 반대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도 “군 복무 중 자살한 이유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정 판결하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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