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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가 이용법/ 막혀도 간다고? 난 쌩~ 가서 빌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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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가 이용법/ 막혀도 간다고? 난 쌩~ 가서 빌려타!

입력
2007.07.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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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여행은 즐겁지만 피서 차량으로 꽉막힌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서는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는 피서지까지 대중교통을 이동한 뒤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렌터카를 싸게 빌리려면‘쏠림 시기’를 피해야 한다. 항공사, 콘도미니엄, 렌터카 업체들은 대개 7월14일~8월20일을 손님이 몰리는‘여름성수기’로분류하고 요금을 평소보다 30~40% 인상한다.

개인 정보 노출을 꺼리지 않는다면 렌터카 업체의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업체마다 다르지만30~50% 정도 가격할인을 받

을 수 있다. 아주에이비스렌터카를 통해 제주도에서 중형 승용차(쏘나타2.0)를 빌릴 경우, 비회원은 대여비용(1일 기준)이 13만4,000원이지만 인터넷 회원은 30~50% 싸다. 회사 관계자는“실명 확인과 연락처만 기재하면 간단하게 회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즉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원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전에 예약해야 한다. 휴가철 인기 차량인 승합차는 이미 예약률이 80%에 육박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렌터카를 운전하려면 만 21세 이상이고, 운전경력은 통상 1년이 넘어야 한다. 나이를 허위로 알리면사

고가 났을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로 등록하지않은 사람은 차를 몰수없다.

렌터카는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는 가입돼 있으나, 차량보험(자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 수리비 및 치료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렌터카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휴차 보상료는 고객이 내야 한다. 금호렌터카 관계자는“이 같은 위험을 막는 차원에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며, 보험료는 보장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여료의 10% 내외”라고 말했다.

차를 빌릴 때는 렌터카 차량 번호판이‘허’자로 시작하는지도 체크해야한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다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렌터카는 출고된 지 2~3년된 신차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차량 외관에 흠집이 많거나 낡은 차를 내놓으면 다른 차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하면 반납 시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밖에 연료량, 엔진오일, 냉각수와 예비 타이어 탑재여부 점검도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 대여자의 신용을 보고 차를 빌려주기 때문에 요금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는게 일반적이다. 요금 지불은 보통 선불로하며, 차량을 반납할 때 최종 추가 요금을 정산한다.

한편 인터넷 렌터카 예약의 경우 별도의 예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예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사용 개시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는 예약금에서 대여 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문 의> 금 호 렌 터 카 (1588-1230·www.kumhorent.com)/ 아주에이비스렌터카(1544-1600·www.avis.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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