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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불복청구 작년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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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불복청구 작년의 12배

입력
2007.07.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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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청구가 지난해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부당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며 제기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4건보다 0.1%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청구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16건의 11.5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법원의 법률 위헌제청 기각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최근 국세심판원은 “종부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제기한 개인들의 청구에 대해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설한 세목”이라며 기각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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