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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건설사에 36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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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건설사에 364억 과징금

입력
2007.07.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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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의 정부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건설업체가 환경부가 추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 등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17개 시ㆍ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벽산건설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대신 대우건설은 울산 신항 사업에서 벽산건설에 시공지분 10%를 주기로 합의했다.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입찰에서 금호산업이 형식적으로 참여해 포스코건설이 낙찰 받도록 지원한다는데 합의하고, 대신 포스코건설은 금호산업이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 이후인 지난해 12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평균낙찰률(추정 사업비 대비 낙찰가 비율)이 71.6%로 2005년(88%)보다 낮아졌다며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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