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방硏, 남북 군사대치 해소 4단계 전략 제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방硏, 남북 군사대치 해소 4단계 전략 제시

입력
2007.07.09 00:13
0 0

국방연구원이 남북연합군사령부 창설에 이르는 4단계 군사협력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은 한반도 군사대치 해소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면 군사 현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이 2.13 선언 초기 조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終戰)선언에 이어 멀지 않은 시기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 전략’ 문건 역시 유엔사령부의 평화보장기구 전환이나 남북한 실질적인 군비 통제가 불과 2, 3년 새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군사전략은 평화체제가 북한의 핵 불능화 종료→종전선언→핵폐기 협상 완료→평화협정 체결→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북미 수교라는 바람직한 구상으로 나아간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다.

남북 군사대치 해소를 위한 전환점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국방연구원은 종전선언문의 역할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 대표가 서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단순한 정치선언이 아니라 선언 이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할 과제들의 로드맵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추진 과제로 ▦종전관리기구 구성 ▦유엔사의 기능 전환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NLL) 역내 평화지대화 ▦남북 군비통제 등을 꼽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절차에 들어간다는 선언에 해당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 확정 ▦군비 제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포기 ▦평화체제 관리 감독 ▦국제적 평화보장 장치 강구 등이다. 국방연구원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이 정책을 한국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종전선언에 따라 종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공식으로 해체된다. 하지만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새로운 유엔 결의 없이는 국제사회의 군사지원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국방연구원은 “유엔 결의를 통해 유엔사를 한반도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이 주한미군이다. 국방연구원은 “한미 군사관계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이며 유사시 대북 억제 능력을 상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2004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평화체제 정착 때 주한미군 규모와 형태에 대해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예정대로 추진하되,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조기 전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화체제 추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전작권 전환도 일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 한반도 종전(終戰) 선언(案)

제1조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제2조 참가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적대행위에도 반대하며 상호간에 무력을 사용하여 위협, 공격,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3조 참가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통일을 위한 자주적,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 지원한다.

제4조 참가국은 이 선언으로 인하여 종식된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에 관한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이 선언이 서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참가국 대표자 동수로 구성되는 한반도 종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참가국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2) 1992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의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며, 그 구체적인 이행은 이 선언이 서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참가국들이 합의한다.

제5조 한반도 종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기구는 그 유효성을 상실한다.

제6조 이 선언은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