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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배당받은 특수부는 공안부보다 진실 규명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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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배당받은 특수부는 공안부보다 진실 규명에 적합

입력
2007.07.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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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간 검증 공방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도대체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

특수(特搜)부는 대형 부패ㆍ비리 사건을 맡는 특별수사 전담 부서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파견돼 있으며 검찰 내부의 회계 전문가, 자금추적 전문가도 배속돼 있다. 이 같은 특수부 인력 운용 때문에 실타래 같이 복잡한 사건을 일거에 파헤칠 수 있는 속전속결식 수사에 강점이 있다.

공안(公安)부는 대공(對共) 사건과 노동, 학원, 선거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의미하는 부서 명칭이 함축하듯이, 공안부 업무에는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후 ‘정권유지의 도구’라는 사회적 비난에 밀려 축소와 폐지 요구 등 시련을 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선거철에는 아무래도 선거법 전문가인 공안부 검사들의 활약이 크다. 이들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넘나드는 신세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선거철 이뤄지는 고소ㆍ고발 사건 역시 공안부가 주로 맡아 왔다. 하지만 공안부 수사는 고소ㆍ고발 당사자 주장의 배경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선에서 그쳤던 전례가 많았다. 공안부가 지나치게 나서면 자칫 선거중립을 헤친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특수부 수사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이다.

2002년 대선 직전 터져 나온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도청 자료에 나타난 통화자 60여명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 결국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촉발된 재수사에서 특수부 수사팀은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현재 제기된 선거 관련 고소ㆍ고발건은 국가기관 보유자료 불법 유출, 부동산 차명 보유, 개발정보 사전 유출, 주가조작 등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 특수부가 ‘의혹’을 정면으로 파헤친다면 대선 정국에 소용돌이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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