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와 외출할 때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아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와 외출할 때는 목줄을 착용시켜야 하며,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호자가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목줄을 잡는 행위도 금지돼 부모 동반 없이는 개와 외출하는 게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를 물어야 하며,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 이하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도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등록번호를 갖게 되는데, 시ㆍ도지사는 집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애완용 개를 전산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개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 등록을 의무화하는 시ㆍ도의 개 주인은 4만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등록할 수 있고, 시도에 따라서는 개의 몸 안에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집에서 기르는 개로, 일반 상점이나 공장 등의 개는 제외된다. 농림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본 뒤 의무등록을 고양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내다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의 종류를 조만간 확정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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