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이명박씨의 부동산 은닉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의혹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분이다.
언뜻 국민의 분별력을 어지럽히는 혼란을 엄정한 수사로 정리, 경선단계부터 공정하게 이끌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그러나 검찰의 선의나 중립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후보 검증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공명성을 근본부터 해칠 수 있다. 이 명백한 사리를 사회 전체가 냉철하게 새겨야 한다.
어지러운 검증 논란을 검찰 수사로 가리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길 수 있다. 이 후보 측이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후보 측과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한나라당이 관련자료 유출경위를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민주헌정 질서의 주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선거의 존엄성을 일상의 법치 유지를 맡은 검찰권에 내맡기는 어리석은 일이기 쉽다.
역대 대선의 전례와 교훈을 살피기보다, 각종 선거 후보의 비리의혹을 검찰이 일일이 수사ㆍ검증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게 좋겠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더없이 바람직한 투명한 선거가 아니라, 검찰권이 대의정치의 꽃인 선거를 좌우하는 반민주적 선택이 되기 십상이다. 경선후보 검증에 검찰을 먼저 끌어들인 한나라당의 졸렬함을 나무라는 이유다.
우리는 어떤 의혹과 비방이든 여론과 선거법의 틀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본다. 언론과 당내 검증기구 및 중앙선관위원회가 설정, 감독하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옳다.
검찰권 개입도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선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종국적으로 법원의 몫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앞세워 후보 검증을 주도하려는 것은 민주헌법 질서의 기본원칙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무릇 모든 선거는 '실체적 진실'보다 '민주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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