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주민소환제 청구사유 분명히 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주민소환제 청구사유 분명히 해야

입력
2007.07.09 00:11
0 0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시행 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됐지만 임기 후 1년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하므로 실제 법 적용은 이 달 1일부터였다.

우리는 주민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인정하지만 이해집단의 이기적 논리에 휘둘릴 수 있고, 반대 정파의 정치적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 차례 세심한 준비를 강조했었다.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소환제를 들고 나온 곳은 경기 하남시다. 지역 '광역화장장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일찌감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준비해 오다 법 시행과 동시에 주민 서명작업을 시작했다.

대책위가 유권자 15%(기초단체장 경우)의 서명을 받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 즉시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찬반이 팽팽한 경우는 물론, 20~30%의 반대 주민만 결집시킬 수 있으면 언제라도 시책을 중단시키고 단체장까지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셈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도 여론조사에서 55대 40 정도로 찬성의견이 우세하지만 10%(광역) 유권자의 서명을 받으면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도시 재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서울 강북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작됐으며, 주민비하 발언, 부적절한 출장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벌써부터 10여 곳에서 주민소환이 시작되고 있다. 단체급식이나 사학 설립, 도로 정비 등 찬반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을 둘러싸고도 손쉬운 비토 수단으로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법 제정 당시부터 지적했듯이 주민소환제 청구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장들은 적법한 행정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찬성하는 주민들을 모아 '주민추인제'와 같은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소환에 이어 각종 가처분 소송과 헌소 청구 등이 뒤범벅되면서 시책과 행정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추스르는 일이 시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