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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강료는 ○원 입니다"

입력
2007.07.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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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과연 적정한 금액일까.’

서울 강남교육청은 8일 학원 종류와 교습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정 수강료를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홈페이지(www.knen.go.kr)에 들어가 우측 중간에 있는 ‘학원비 체험하기’를 클릭하면 수강료 계산 창이 뜬다.

어떤 종류(보습ㆍ어학ㆍ입시)의 학원인지, 주 몇 회ㆍ몇 시간 수업을 받는지, 학원이 제시하는 수강료가 얼마인지 등을 입력하면 적정 수강료 및 초과금액이 나온다.

단, 이 계산법은 강남교육청 관내 강남ㆍ서초구 일대 학원에만 적용된다. 지역 교육청마다 수강료 기준액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남교육청은 해당 학원이 기준액보다 수강료를 더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와 함께 수강생 학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수강료 초과금액을 알려줄 계획이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해 강남ㆍ서초구 일대 2,500곳이 넘는 학원을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은 한 해에도 수 차례 불법 고액 수강료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수강료 기준액 산출방식이 복잡해 학부모들이 각 학원의 적정 수강료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로 관심과 고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감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들이 ‘강좌 쪼개기’나 교재비ㆍ보충학습비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징수해온 과거 행태를 볼 때, 단순히 기준액과 실제 납부액의 비교만으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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