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6일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2004년 17대 총선 이전 민주노동당 단병호, 천영세 의원에게 1,000만원씩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권영길 의원에게 5,200만원을 지원한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단체 차원의 후원금을 개인 명의로 쪼개 지원한 정황이 있어 총선 당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었던 이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 사무총장이 3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금 지원을 받은 민노당 의원들도 조만간 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의원들은 “후원회 계좌를 통해 개인들 명의로 받았으며 영수증 처리까지 이뤄진 합법 정치자금”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검찰이정치권의‘검은돈’에는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해 야만적인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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