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풀린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을 줄이고 채권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토 보상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먼저 기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개발사업의 토지보상비로 올해까지 60조원이 나가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25조원이 풀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인정 고시일(지구지정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엔 부재지주로 간주해 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은 3~5년 만기의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공공기관에 판 땅의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20%까지 확대해 장기 보유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상금 산정기준을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공람ㆍ공고일로 앞당겨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추후 대토보상제도까지 도입되면 현금보상액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에서 벌여놓은 사업과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나갈 보상금의 액수가 워낙 천문학적 규모여서 이런 정도로는 시장불안 요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무”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 공시지가 산정시점을 앞당김에 따라 축소되는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각종 민원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개발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집값 안정과 지방 균형개발을 위해 내놓은 해법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시 문제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런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차제에 전 국토를 뒤집는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냉철히 되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이 “건설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닌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