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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이명박 부동산 의혹'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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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이명박 부동산 의혹' 2가지

입력
2007.07.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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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일가와 관련된 부동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 해명을 요구하면 이 전 시장 측이 맞대응하는 공방전이 일주일째 이어졌다.

이 전 시장 일가와 관련된 가장 큰 부동산 의혹은 이 전 시장이 부동산을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이름으로 분산시켜 두었다는 차명 은닉 의혹이다. 이는 ‘이 전 시장 재산 8,000억원 설’과도 맞닿아 있다.

이 전 시장 일가의 부동산과 재산 현황을 살펴 보면 김씨와 상은씨에게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한 두 사람이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박 전 대표 측 주장이다.

김씨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임야를 시작으로 91년까지 10년 간 전국 47곳에서 모두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 상은씨도 제주 서귀포시와 경북 경주시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옥천군 임야는 이 전 시장이 1977년 구입했다가 김씨에게 판 것이다.

이 전 시장이 70년대 땅을 사서 건물을 세운 서울 서초구 양재동 5층 빌딩도 94년 12월 김씨와 상은씨가 대주주인 다스㈜에 팔린다. 85년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개 필지 부동산을 김씨와 상은씨가 공동으로 매입 했다.

95년 7월 포스코 개발에 매각되기에 앞서 이 전 시장이 당시 포항제철 김만제 회장을 찾아가 “내 땅이니 사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땅이다.

두 사람에게 집중됐던 재산은 한 다리 건너 조카에게 팔리기도 했다. 상은씨 등 가족 명의로 흩어져 있다가 2002년 작은형인 상득 부의장의 장남 시형씨에게 매각된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땅이 그 경우다. 한 인터넷 신문이 6일 “상은씨의 서귀포 땅의 경우 관리인이 ‘월급을 동생들(상득씨와 이 전 시장)로부터 받는다’고 말했다”고 보도, 재산 은닉 의혹을 부각시켰다.

이 전 시장이 시장과 현대건설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일가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많다. 나아가 시장 재직 시엔 아예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전 시장 일가의 부동산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매입은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ㆍ회장으로 재직하던 77~92년 집중됐다.

77년과 78년에 서초동 법조단지 땅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이 전 시장 명의로 매입했고 옥천군 임야도 77년 매입했다가 82년에 처남 김씨에게 매매했다. 옥천군 임야는 70년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인근이었다.

77년 상은씨 명의로 매입한 서귀포 땅은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땅값이 뛰었고, 85년 3월 구입한 도곡동 땅은 같은 해 10월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익을 봤다.

87년 8월 김씨가 매입한 충남 당진군 땅은 인근에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치솟았고, 90년 매입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땅은 세계잼버리 국제대회 개최지 인근이다.

이 전 시장이 정계에 입문 한 뒤 친ㆍ인척들은 매각에 주력한다. 서초동 법원단지 앞 부지, 양재동 빌딩, 도곡동 땅이 이 시기에 팔린다.

그러다 이 전 시장의 시장 재직 시인 2003년 5월 다스는 홍은프레닝을 인수해 서울 강동구 성내동 땅을 매입한 뒤 ‘브라운스톤 천호’개발에 들어갔다. 이 땅 인근 지역은 2003년 11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다. 아울러 이 전 시장 소유 건물 2채가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빌딩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시장 재임 시절 마련돼 퇴임 직후 확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물론 이 전 시장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찬ㆍ인척의 부동산 거래는 이 전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개발 정보를 흘려줬다는 것도 날조”라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진실 게임이 명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면 진실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표 측은 “95년 도곡동 땅 거래의 경우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서면 얼마든 밝혀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거래내역 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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