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뒤에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두 차례나 북한을 드나든 30대 탈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모(30)씨는 2003년 9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 먼저 북한을 빠져 나온 어머니 누나와 함께 몽골을 거쳐 같은 해 11월 남한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정부로부터 정착지원 기본금(3,000만원 상당)과 아파트를 지원 받고 숙박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까지 했다. 하지만 ‘돈 벌기 힘들고 초라하다’며 남한생활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두고 온 부인과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북한행을 결심한다.
2004년 10월 관광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이씨는 결국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다. 가족들과의 단란한 북한생활도 잠시, 이번에는 남쪽에 떨어진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2005년 6월 재차 탈북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씨는 2005년 12월에도 두만강이 언 틈을 타 북한으로 잠입했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탈북, 남한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세 차례 탈북과 두 차례 입북을 하는 동안 편의를 봐준 북한 보위부 관계자들에게 담배 등의 뇌물을 건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씨의 이중생활은 마지막 탈북 때 함께 빠져 나온 일행과 진술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정보기관에 들통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6일 이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혐의로 구속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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