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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추행' 박명수 전감독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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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추행' 박명수 전감독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7.07.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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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해외 전지훈련을 갔다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구속 기소된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농구단 전 감독 박명수(4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줘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우리은행 농구단이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4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 자신의 방에서 소속팀 선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이날 박씨를 영구 제명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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