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편의 대가 5000만원… 검찰, 한화리조트 감사 구속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한화측이 김 회장의 경찰 조사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려 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6일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화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9일 한화측으로부터 “김 회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대문서 경찰관 2명에게 3,0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또 보복폭행 사건 이후 맘보파 두목 오모씨와 함께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한화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김씨가 한화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캐나다로 달아난 오씨에게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경찰관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오씨가 도피 중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간부 7명에게서 받은 서면진술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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