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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발표후 뛴 땅값 토지 보상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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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발표후 뛴 땅값 토지 보상금서 제외

입력
2007.07.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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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 예정 지역에서 토지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개발계획 발표 이전부터 현지에서 거주해야 하고, 보상금에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토지보상제도가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운좋게 개발 정보를 입수한다 해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보상금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풀린 토지보상금만 67조1,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토지보상금의 62%에 달하는 42조2,000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현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다시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혁신ㆍ기업도시 보상을 시작으로, 송파신도시(12월), 동탄2신도시(내년 5월) 등 토지보상금 지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향후 개발계획 발표후 뛰어오른 땅값은 보상금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지역발표 후 땅을 사면 6~7개월 뒤 사업인정고시일(예정지구 지정일) 현재의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줬다.

그 사이에 뛰어오른 가격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진다. 주민공람일은 개발지역 발표 후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진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발표 다음날 공람ㆍ공고가 이루어졌다. 즉 3억원이었던 땅값이 신도시 발표 후 몇 달만에 7억원으로 올랐다 해도, 보상금은 3억원에 그치는 것이다.

현지 거주인 기준도 엄격해진다. 지금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현지 거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부재지주로 간주된다. 부재지주가 되면, 보상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된다. 전액 현금보상 권한이 있는 현지 거주인도 원할 경우 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공익사업지구에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게 되며, 일반ㆍ상업용지 등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채권이나 토지로 보상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상채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해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채권 만기일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토지로 보상을 받는데 대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95%에 이르는 현금보상 비율을 8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규 정비를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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