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민자당 의원이던 1993~95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모두 62억원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공보를 제시하며 3건의 재산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93년 6~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 1,554.6㎡를 팔고 받은 60억원 중 예금 24억9,156만원을 제외한 35억844만원, 93년 3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채(80평)의 소유권 이전 후 매각대금 12억원, 94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빌딩을 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부기공(현 다스)에 팔고 받은 15억3,500만원이 이후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임에도 심사와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며 “본인 스스로 작성한 재산신고에 나타난 의혹에 대해서도 또 정치공작이라고 할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박형준 대변인은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의혹 모두 거짓말”이라며 “유 의원은 허위 폭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초동 매각 대금 중 35억원은 양도세 주민세로 납부했고, 압구정동 아파트를 매매한 것은 93년 6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93년 1월이라 신고할 필요가 없었으며, 양재동 빌딩 대금은 재단 출연 등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항목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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