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실험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제주도는 “권한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며 “특별자치도 실험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권한이양과 제도개선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재까지 넘겨준 권한으로 성과부터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문제점에 대해 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자치도 실험을 주도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지원위원회 김성배 사무처장과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 김국주 제주특별자치지원위원회 지원위원, 양영철 제주대(행정학과) 교수가 직격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3일 오후 한국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두시간 가까이 펼쳐졌다.
김성배 사무처장: 정부가 도민들의 기대만큼 권한이양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치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특히 자치조직 인사나 재정 분야에 획기적인 자치권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총액인건비가 없고, 감사원을 제외한 중앙 부처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풀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췄고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을 할 것입니다. 제주도가 너무 제도개선에 얽매이지 말고 넘겨준 제도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를 누릴 시간은 1, 2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덕상 부지사: 제주도는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현재의 권한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터주는 것도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도민들이 특별자치로 인해 피부에 와 닿는 게 아직 없다는 점을 가장 섭섭해 합니다.
김국주 위원: 자치와 분권의 시범도라는 그릇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은 도와 도의회,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도민들 혼자 그릇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원이 생각보다 이뤄지지 않아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같습니다.
양영철 교수: 정부가 1,062개의 행정사무권한을 넘겨줬습니다. 이것이 국내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많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지방분권 정도와 비교해도 약합니다. 제주도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도의 결정과 사무처리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도 문제입니다.
유 부지사: 사전협의제는 독소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풍력발전소 허가권을 줘놓고 산업자원부와 사전협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업자가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능력검증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니 개발업자는 산자부에도 로비하고, 제주도에도 로비를 해야 합니다.
산자부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산자부는 다른 것으로 도에 보복하려 합니다. 권한이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 처장: 사전협의는 제주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권한이양을 처음으로 해보니까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권한을 넘겨주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권한(4,000여건)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현재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 투자 유치도 하고 도민들 생활수준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 위원: 정부의 권한이양 못지않게 제주도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빨리 보여줘야 합니다. 권한이 없어 못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보여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주도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권한을 더 달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 부지사: 7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바뀌면서 도가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당분간 중앙부처와 순환인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제주에 내려보낸 인력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서 방출시켜야 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제주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따라서 인사를 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조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 처장: 유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양으로 중앙 부처 공무원 145명이 제주도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 부지사: 제주도에서 걷히는 국세를 제주도가 자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특별자치를 하려면 제주도에 세율조정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것들을 안 주려고 합니다.
김 처장: (목소리 톤이 높아지며) 현재 정부는 제주도에서 걷히는 국세징수액의 4배에 달하는 지원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더 달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다른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지역(자치단체)이 이를 수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주도에 넘겨달라고 하는데, 이를 넘겨주면 그 만큼의 세금을 다른 지역이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도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양: 사무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를 하라고 했으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 처장: 국세징수액을 제주도에 모두 넘겨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제주도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초 기획예산처가 반대한 사안이었는데 지원위원회가 제주도를 도와줘야 한다고 요구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행=최진환차장 choi@hk.co.kr 정리=안경호기자 khan@hk.co.kr
■ 토론중 시종 긴장… 낯붉힌 설전도
이날 토론은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공세와 김성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의 방어로 불꽃이 튀었다. 여기에 제주도와 지원위원회 사무처가 각각 추천한 패널인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김국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이 가세하면서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유 부지사는 “당초 정부가 미국 연방주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홍보해놓고 과연 어떤 자치권을 이양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양 교수도 “(자치권을) 줄려면 제대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면서 “대책 없이 권한을 달라는 것도 문제이고, 권한을 가져가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김국주 위원도 “정부의 권한이양 못지않게 제주도가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줄 때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의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날 토론의 압권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둘러싼 설전이었다. 유 부지사가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처장은 즉각 반격을 펼쳤다. 김 처장은 “다른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재정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교수의 금융산업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유 부지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며 얼굴을 붉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회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 부지사측이 고도의 자치권 이양에 대한 정부측 어려움을 동감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도 “오늘 제주도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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