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심판원 "론스타 스타타워 세금추징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심판원 "론스타 스타타워 세금추징 정당"

입력
2007.07.06 09:38
0 0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국세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론스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자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로 1,400억원을 추징당한 론스타는 총 25건에 달하는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한 1,017억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증빙자료 검토결과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과세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