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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비정규직 보호법'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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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비정규직 보호법' 날선 공방

입력
2007.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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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그런 편법을 써선 안된다. 외주나 도급을 쓰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건적인 정규직화는 기업채산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경영협의회와 노동복지실무위원회 간담회.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재계 인사(문성환 휴비스 대표, 유종석 농심 부사장, 육근열 LG 부사장, 최병길 한일시멘트 부사장 등)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주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과, 시행 이후 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갈등. 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해법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기업들의 대응방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나 도급을 주는 방법 ▦비정규직들을 2년 마다 교체하는 방법 ▦생산ㆍ사무공정을 자동화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 등 크게 네 가지.

정부는 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최선의 방법, 외주화와 도급을 최악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외주와 도급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기업은 편법 탈법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면서, 최근 이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뉴코아에 대해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화한 것은 회사측이 너무 성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정규직화를 강요하면 기업채산성이 악화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대우문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 기업이 정규직을 과보호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61%나 많다 보니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 급여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은 임금 피크제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따른 임금인상은 소비진작을 가져와 결국 기업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정리해고나 성과 불량자 해고를 할 수 없고 임금 피크제나 정리해고제도 노조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특고법) 필요 여부

정부가 추진중인 특고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에 가까운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골자. 재계는 특수형태 근로자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의 입법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최근 일부 골프장 캐디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탄력적 출근 시간이 깨지고 자유 시간을 침해받게 된다며 특고법 시행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골프장 캐디의 18%만 특고법에 찬성하고 8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는 특수 형태 근로자가 2007년 6월 현재 90만명, 향후 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캐디를 비롯한 일부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는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입법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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