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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곤, 최기문 청탁 직후 내사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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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곤, 최기문 청탁 직후 내사중단 지시

입력
2007.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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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청장 출신인 최기문 한화건설 고문에게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직후 내사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 고문은 김 회장 폭행사건 직후인 3월 12일 장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회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아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강대원 당시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 내사 지시를 내렸던 장 전 서장은 최 고문과의 통화 직후 “별 것 아닌 사건이니 현장에서 철수하라”며 내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장 전 서장은 또 내사 중지 및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 사실을 최 고문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 상황을 유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고문의 청탁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장 전 서장이 3월 말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내 딸과 김승연 회장 둘째 아들의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딸이 탐탁치 않아 한다”라고 말했다는 남대문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장 전 서장이 한화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장 전 서장의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장 전 서장이 딸로부터 ‘친구가 재벌 2세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가 재벌 회장을 수사 중인데 그 아들을 만나게 해줄까’라고 농담을 했던 게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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