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9월부터
9월부터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17%포인트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이같이 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서민층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 이자율을 연 70%에서 연 60%로 낮추는 내용의 재경부 개정안 및 의원입법 개정안 7개가 계류돼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수준이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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