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관련,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3일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 한국은행에 수시 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02년 10월 양해각서를 맺고 금감원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한은과 협의해 공동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 공동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연간 검사계획에 없더라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개정, 예보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한은, 예보와 공동검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동검사 시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해각서 개정으로 금융기관 수검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 인원 및 기간 등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기관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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