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자의 눈] 비리정치인의 후안무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자의 눈] 비리정치인의 후안무치

입력
2007.07.06 02:55
0 0

“의원님은 제이유(JU)측과는 일면식도 없다. 보도하면 민ㆍ형사 책임을 묻겠다.”(5월15일 염동연 의원 보좌관)

“한국일보 보도는 언어폭력이며 언론에 의한 인격적 살인행위이다.”(5월16일 염 의원 보도자료)

JU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옛 취재수첩을 뒤적거려봤다. 지금은 쓴 웃음만 나오지만, 염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본보와 취재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에 별도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염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실명 거론한 본보의 특종 보도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일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엄포도 곁들였다.

비리 인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려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JU사건에 연루된 다른 비리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염 의원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그 정도가 심했다. 은밀하게 받은 돈이니 발각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 아니면 여권 핵심인사라는 프리미엄으로 수사를 피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일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서양화를 받아 챙기고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업체에 JU의 납품을 성사시킨 사람이 “JU측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거꾸로 언론사를 고소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

다행히 고소 사건의 경우 검사가 종결 처리할 때 고소인의 무고(誣告)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정치인이 소송을 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검찰이 확실히 끊어주길 기대한다.

김영화 사회부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