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9년 3월 개원’ 약속은 일단 지켜지게 됐다. 로스쿨 법안은 2005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지 1년9개월 만에 햇볕을 보게 됐다. 하지만 로스쿨이 문을 열기까지는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정원 문제를 놓고 대학측과 법조계의 대립이 분명하고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로스쿨 개원 탄력 받을 듯
교육부는 이날 발 빠르게 ‘로스쿨 개원 로드맵’을 내놓는 등 개원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9월 중 시행령을 제정한 뒤 희망 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3월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 인가 대상 대학을 예비 선정한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10월까지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개요를 발표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도 끝낼 계획이다.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자격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은 내년 8월께 치러질 예정이다.
로스쿨 개원을 준비중인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40여개다. 그러나 로스쿨의 총 정원이 많아야 3,0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여 20개 남짓한 대학만이 로스쿨 문을 열 전망이다.
로스쿨 정원 및 대학 수 결정은 법학교수, 법조계, 공무원, 일반인 등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 몫이다.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로스쿨 법안은 비법학 전공자 및 타 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 1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미와 과제
로스쿨이 개원되면 우리나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 사범시험 준비 열풍에 따른 대학교육 황폐화와 이른바 ‘고시 낭인(浪人)’ 문제 해소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변호사 수가 확대돼 법률 서비스도 개선되고 전문변호사 시대가 열린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로스쿨에서 의료법이나 특허법 등 특정 분야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변호사가 배출돼 ‘의료법 전문변호사 000’식의 명함이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정원 문제를 놓고 대학과 법조계의 일전이 예상된다. 법대측에서는 “변호사가 늘어나야 법률 서비스가 향상되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3,0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도 변호사가 남아돈다”며 1,200명 선이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여건을 엄격히 심사해 로스쿨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탈락한 대학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