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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재산 불리기] 금융상품의 황제 장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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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재산 불리기] 금융상품의 황제 장마펀드

입력
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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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배우기 위해 ABCD…를 먼저 배우듯 재테크에도 순서가 있다. 재무상담을 할 때마다 직장인들에게 권하는 상품이 4가지가 있다.

이미 이 칼럼에 소개한 바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그 첫 번째이고, 서민들에게 비과세라는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상품(청약저축, 예금, 부금)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상품이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추천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데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펀드수익 외에 연 6%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최근 증시호황을 타고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높자,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펀드의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예금형 장마저축을 펀드형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물어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펀드형의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장마저축을 해지하기 보다는 예상수익률과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가입 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가입 후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소득공제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세금환급은 중단된다.

끝으로 장마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혜택에 끌려 즉흥적으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설계를 마친 후에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딸기아빠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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