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이르면 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선거권의 근거가 되는 재외국민 등록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르면 내달 말부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10월까지는 해외공관도 이 같은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며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해킹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보완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해외 투표소 설치 및 해외부재자 투표 도입 등에 대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해외공관을 방문해야만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등록 건수 또한 많지 않았다.
한편 주 칭다오(靑島) 한국총영사관이 해외공관으로는 처음으로 내주부터 인터넷을 통한 재외국민 등록을 시범 실시한다. 김선흥 총영사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네티즌이 회원 가입만 해도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며 "실험적이긴 하지만 사례가 성공하면 향후 해외부재자 투표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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