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강신호 회장과 2남 강문석 이사의 경영권 분쟁을 가까스로 봉합했던 동아제약이 지분 7.45%에 해당하는 자사주 처리를 놓고 제2라운드 경영권 분쟁에 돌입할 조짐이다.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와 유충식 이사는 지난 2일 이사회가 해외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2일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가 650억원 상당의 자사주 74만8,440주(지분율 7.45%)를 처분해 8,000만달러(약 736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이사회 당시 강 이사는 반대했고 유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3월 주주총회를 전후해 강 회장과 4남 강정석 부사장 등 회사측과 경영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교환사채를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강문석 이사와 강정석 부사장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내년 7월부터 교환사채 인수자는 동아제약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5월3일 기준 강 부사장과 강 회장은 각각 0.52%, 5.22%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강 이사와 유 이사는 각각 3.74%, 2.60%를 갖고 있는 등 우호 세력을 포함해도 양측의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다.
강 이사 측은 "이사회가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자사주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를 독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특정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경영권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정상진행 중인 주식매각절차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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