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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서 대선후보 비방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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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서 대선후보 비방 3명 구속

입력
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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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준보)는 4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사범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치과의사 박모씨는 인터넷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14회에 걸쳐 올린 혐의다.

또 한모(무직)씨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128차례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언론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전모(상업)씨는 인터넷을 통해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무려 1,03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343차례 올린 전모(무직)씨, 49차례 올린 김모(무직)씨도 구속됐다.

3일 기준으로 17대 대선사범은 총 92명이며, 이 중 흑색선전사범은 37명(40.2%)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앞으로도 대선 후보자 비방 내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선 적극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날 인터넷 게시판의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또 표시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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