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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되려면 학사 학위→ 로스쿨→ 변호사시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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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되려면 학사 학위→ 로스쿨→ 변호사시험 거쳐야

입력
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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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함에 따라 사법시험_사법연수원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체계가 큰 틀에서 변화를 맞게 됐다.

새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학사 취득_로스쿨 입학 및 졸업_변호사 자격시험 통과_실무 연수(미정)_판사, 검사, 변호사 진출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필요하다. 학사 학위가 반드시 법학일 필요는 없다.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과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로스쿨 합격자를 가린다.

적성시험은 입학 지원자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 지식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성시험은 매년 8월 치를 예정이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 40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다. 나머지 전형 내용은 로스쿨 별로 차이가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최소 3년 동안 법학 관련 과목 9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은 시행령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령을 준비 중인 탓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로스쿨을 졸업해 법학 전문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더라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비로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자격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며 합격률은 80~90% 정도로 예상된다. 자격시험은 무한정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응시 가능 횟수나 기간이 정해질 전망이다.

시험 과목은 로스쿨 교과과정과 연계해 정해지며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를 시험하기 위해 '법조윤리' 과목을 별도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격시험 통과 이후 변호사로 진출하기 위해 필수 실무연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거쳐야 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 자격 시험 통과자 중 변호사 경력이 없는 사람을 판ㆍ검사로 임용할지, 임용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선발할지 역시 미정인 상태다. 변호사 경력 없이 바로 판ㆍ검사로 임용된다면 각각의 연수기관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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