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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 도입 원래 명분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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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 도입 원래 명분에 충실해야

입력
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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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논란을 거듭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사법고시 중심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법학교육과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거창한 명분을 곧이 들으면, 수십 년간 되풀이 지적된 현행 제도의 결함과 적폐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국민 모두의 소망도 다를 리 없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주도하는 법률제도 개혁이 진실로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하기보다, 흔히 기성질서를 옹호하고 연명하는 데 이바지한 것에 비춰 그리 단순하게 반길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 관련집단이 로스쿨 논란에서 지극히 이기적 논리에 집착하는 면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던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로스쿨 제도의 장ㆍ단점을 새삼 시비하는 것은 부질없지만, 명분에 충실하게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지각 있는 사회가 할 일이라고 믿는다.

김영삼 정부 이래 생소한 로스쿨 제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툰 우리 법률가 집단은 당초 내세운 명분과 원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국민 일반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등의 명분는 뒷전인 채, 40여 개 대학이 몇 천억원을 투자해 사생결단 따내려는 로스쿨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열심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또 공익성과 상업성을 모호하게 버무린 법률서비스 시장의 기득권 다툼이 걸린 로스쿨 정원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럴싸한 명분은 사라지고, 시장바닥의 천박한 다툼만 남은 꼴이다.

이에 비춰 로스쿨 정원 등을 결정할 법학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는 무엇보다 이상과 원칙을 받들어야 한다. 부차적 논란과 이해를 냉철하게 정리, 로스쿨 도입 취지에 충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

로스쿨 정원을 최대한 늘리고, 여러 가지 기득권을 벗어난 지역 안배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잡다한 위선적 논리로 이를 외면한다면, 머잖아 서로 소리 높여 로스쿨 도입의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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