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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장기 전세 중산층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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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장기 전세 중산층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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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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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시프트’(장기 전세주택) 청약자격에서 소득제한기준이 사라져 중산층도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SH공사가 9일부터 분양하는 발산 택지개발지구 3단지 281세대,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7세대 등 총 288세대의 청약자격에서 소득제한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지난 5월 공급한 장지ㆍ발산 시프트는 전용면적이 60㎡ 미만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이 적용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월 241만380원) 이하 소득자만 청약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지구 등의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시프트는 주 수요 계층이 중산층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임대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발산 3단지 시프트는 전용면적 84㎡ 281세대로, 순위 별로 1순위자는 10~13일, 2ㆍ3순위자는 각각 16일, 18일 청약을 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은 주변시세의 62%인 1억3,033만원이며, SH공사는 7~13일 발산 3단지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신월동 동도센트리움은 전용면적 69㎡ 7세대로, 전세가는 주변 시세의 80%인 9,500만원이다. 1순위는 9~13일, 2ㆍ3순위자는 각각 16일, 18일 청약을 접수한다.

SH공사는 시프트 홈페이지(www.shift.or.kr)를 5일 오픈한다. 문의(02)3410-7114 또는 다산 플라자(02)120.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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