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3시로 예정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3주 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는 4일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31일로 연기했다”며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기록을 좀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당 사건 중) 구속만료기간이 다 된 사건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 회장 선고가 연기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정 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6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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