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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비과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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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비과세 규정 강화

입력
2007.07.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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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시점이 기존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에서 ‘정비구역 지정’ 일로 바뀐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에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지난달 행자부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시행 시 사업을 촉진하고 원주민 재 정착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후 전입하는 투기성 조합원에게까지 면세 혜택이 부여돼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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