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도로서 부끄럽다. 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은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강제로 관람료를 받아야 하나.”
국립공원 입장료가 6개월 전 폐지됐는데도 일부 사찰들이 공원 입장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7월1일자 12면)가 나가자 정부와 불교계측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다. 우선 불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 없이 공원 입장료만 폐지한 정부의 경솔함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공원 입장객들과 사찰간 마찰이 계속되자 환경부와 문화재관리청이 나서 조계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양측은 이제껏 이견만 확인했을 뿐 합의한 내용은 전무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불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절대 다수의 여론은 예산 타령만 하는 불교계를 준엄히 꾸짖고 있다. 한 독자는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관람료가 아니라 통행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다른 독자는 “국립공원 입구가 아니라 사찰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 불필요한 사찰 출입을 줄이고, 신도들의 수행 공간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불교계의 전향적인 사태 수습을 기대했다.
사찰마다 많게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주요 재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관람료 징수방식은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겠다는 관람객에게만 받는 게 원칙이다. 불교계의 현명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송두영 사회부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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