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명시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감독 규정에 반영된다.
대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등을 감안,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LTV와 DTI 규제를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진 LTV 규제(40~70%)와 DTI 규제(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등 40%)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장에게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규정 변경의 어려움을 감안, 탄력적으로 규제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대출 규제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10년 이상 분할 상환 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가치의 20% 이내에서 LTV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범화하지 않은 감독 행정은 실효성도 낮고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높아 규정화하게 됐다"며 "단, 금융시장 불안 시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7월 중 의결, 시행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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