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51년 된 경남 거제의 거제초등학교 본관과 거제 신현읍사무소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일 이 두 건물의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 중 보전 가치가 큰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외관은 4분의 1 이상 변형할 수 없지만, 내부는 소유주가 재량껏 고쳐 쓸 수 있다.
거제초등학교 본관은 1907년 가정집 온돌방을 개조해 학교로 쓰다가 1956년 마을 주민들이 돈과 일손을 모아 지금과 같은 2층 16개 교실의 화강석 건물로 다시 지은 것이다. 거제 신현읍사무소는 1989년 거제군청이 이사하기 전까지 군청사로 쓰던 ㄴ자 형 단층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이 두 건물보다 더 오래 된 근대 건축물 가운데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 옛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과 옛 청주대 강당, 충북 도지사관사와 충북 옛 산업장려관, 괴산중학교 본관,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도 등록문화재로 함께 지정 예고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