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작 자체 간부급 인력채용 과정에서는 서류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일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중앙인사위 전 홍보협력담당관(과장급) 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정부혁신추진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2002년 10월 한 외국계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사하기 위해 직급과 연봉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뒤 위원장 직인을 몰래 찍는 수법으로 허위 경력증명서 1부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6년 3월 중앙인사위 홍보협력담당관직 공개모집에 응시하면서 2002년에 만들었던 위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위는 당시 유씨가 제출한 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해 유씨를 홍보협력담당관으로 뽑았다. 유씨는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말 해임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