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사시 32회ㆍ여)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발행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글을 실어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불법 행위를 요모조모 분석했다. <쩐의 전쟁> 은 사채업자라는 색다른 소재를 다뤄 시청률 30%를 넘나드는 SBS 인기 드라마. 쩐의>
우선 터무니 없는 고금리 사채와 막무가내 추심 행위 자체가 현행 법상 용납되지 않는다. 김 검사는 “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66%, 무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4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며 “폭행ㆍ협박, 공포ㆍ불안을 유발해 추심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채업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써준 대목에 대해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주인공이 부친의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것에 대해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재산ㆍ채무 무한승계),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 승계), 포기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극처럼 재산 없이 채무만 남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비교적 양심적 사채업자로 그려지는 금나라(박신양 분)의 행동 역시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 김 검사의 분석. 예를 들어 채무를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악덕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살인미수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글 마지막에 “돈에 목숨 거는 인간 군상들의 부조리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 위한 극의 구성상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선 그런 불법이 단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썼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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